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9.25 16:05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의료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함께 사용목적 및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정보 주체 대변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이나 성매개감염병, 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개인 인권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은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기타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의약품·의료기기 개발과 과학연구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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