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9.25 18:48

시가 12~13억 주택 가입해도 시가 9억 기준 지급…주거용 오피스텔 확대 적용

서울시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웍스 DB>
서울시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승계 받을 수 있던 연금수급권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했다.

또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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