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9.26 19:15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한 바 있다.

김필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며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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