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8 09: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또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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