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9.28 10:31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는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지자체로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을 배치해 조사업무를 전담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지자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은 강화된다.

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을 마쳤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는 별도로 시설 내 아동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요원 2명을 다음달 중 채용해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및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기존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기관으로 업무를 변경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 및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이 발생해 업무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시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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