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8 11:54

3000억 규모 지원…3000만원 한도까진 무심사 지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강서구의 한 노래연습장. (사진=장대청 기자)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강서구의 한 노래연습장. (사진=장대청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000억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0.03~0.53%(22일 금리기준)의 낮은 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대출을 지원하며 2~4%의 금리를 적용한 것과 비교해도 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아울러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융자는 신속성, 편의성, 최대치 지원이라는 3대 요소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지원대상으로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을 비롯해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등 5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을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융자지원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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