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9.28 16:58
'상가변호사 닷컴' 대표 김재윤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대표 김재윤 변호사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2020년 9월 24일,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세입자(임차인)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임대인)가 이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하거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상가임차인의 위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을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 사항으로 명시하여 상가임차인이 임대료감액 청구를 행사할 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에 대하여 비교적 인색한 판단을 내려왔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료증감청구권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요즘과 같이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을 임대료 감액의 사유로 명시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임대료감액청구 소송에서 상가임차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감액청구액 수준 등을 법리적, 합리적 판단을 통해 산정하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다. 
임대료 감액을 원하는 상가임차인이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의 현실과 법 규정을 감안할 때 임대료 감액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로펌)으로서, 이번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임대료감액청구 승소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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