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9.28 17:27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서한문 등 배부

청도군은 전군민 1인당 마스크 5매씩 배부한다. (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은 전군민 1인당 마스크 5매씩 배부한다.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군민 1인당 마스크 5매씩 배부한다.

청도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추석 명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문과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도 함께 배부한다.

군은 서한문을 통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지정으로 고향·친지 방문 자제 벌초·성묘시 방역강화, 모임·외출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 군민 모두에게 방역 강화와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마스크(KF94)를 구입해 4만5000명 군민 모두에게 1인당 5매씩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 추진,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집회 참석 자제, 추석 기간중 타지역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추석명절 동안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해 청정 청도를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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