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9.28 18:13
박홍배(왼쪽)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문성현(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영(오른쪽)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28일 은행회관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6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금협약과 관련해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1.8%를 인상하되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인상분의 절반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임금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측에서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 안건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안건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TF는 금융기관의 중식시간 동시사용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 직원·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노사는 이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유지, 지속경영을 위해 노력, 임금인상분 전액 연대 임금에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성 직원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장려, 직원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시기"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 주신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께 고맙고,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자신의 임금반납 등의 큰 결단을 내려주신 금융권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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