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9 10:22

"구조조정 통해 역량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 없는 기업결합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2020년 1월 2일 설립됐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