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9.29 11:01

NYT "트럼프, 2000~2017년 중 연방소득세 한푼도 안 낸 해 무려 11년 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탈세'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대통령 선거 TV토론을 코 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탈세’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의혹이 번지면서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냈다. 그리고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가짜 뉴스미디어가 또 허튼 소리를 꺼내고 있다”고 강조, 전날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2017년 기간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안 낸 해가 무려 11년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세금을 환급받은 금액이 전체 세금의 4분의 3이 넘는 7290만달러(약 85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즉각 맹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을 ’탈세자(tax dodger)’로 묘사하는 영상 광고를 내놨다. 광고는 소방관은 5000달러 이상, 초등학교 교사는 7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다면서, 취임 첫해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낸 소득세가 75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미국 사회가 세금 문제에 엄격한 만큼 탈세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딸 이방카 트럼프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에릭 게이츠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 부본부장이 다음달 13일 출간할 예정인 저서 '위키드 게임'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것을 보좌진들에게 제안했다.

한편, 포브스는 탈세가 사실로 드러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갖고 있어 연방법원에서 탈세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사면할 수 있지만 주 관할 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부터 납세에 이르기까지 수사 대상은 다양하다. 주의 관할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없어 만약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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