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9.29 11:46
개그맨 강성범과 유튜버 민경하가 방송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개그맨 강성범과 유튜버 민경하가 방송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주는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안산화폐 다온은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다.

올해 7월2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다온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안산시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이며, 기존 지류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안산화폐 가맹점주는 10월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 바로 등록되며, 10월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신청일 이후 7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주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가맹점 미등록 시 다온카드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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