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9 13:23

예식계약체결일 15일 이내 언제든지 계약 해제 가능…공정위,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미뤘다면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특히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약금 40% 감경은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가, 20% 감경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가 해당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신설한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규정을 개선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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