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29 13:12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br>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종 해임 통보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구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구 사장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기관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한편 구 사장은 정부의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적절치 않으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 구 사장 측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물론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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