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01 20:21
농지 불법행위 단속 현장(사진제공=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단속 현장(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읍·면과 협조해 농한기(10월~3월)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성토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일출 이전, 일몰 이후, 토요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신설한 농지관리TF팀은 영농기의 농지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중점 추진해 15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0여 건의 토지주는 현장계도 및 행정조치를 이행해 원상복구를 했다. 그 외 불법 이용행위 적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절차를 이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와 알선업자 말만 믿고 농지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토 등 농지 이용 전에 군청 농지관리TF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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