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0.03 12:03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가 더 강화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택 물량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되는데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이고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최대 75점으로 확대되고 다른 항목들의 점수는 다소 축소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의 재직기간에 대해 1년마다 3점씩 부여하고 이전에 재직한 중소기업은 1년마다 2점씩 부여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산식이 변경됐다.

중기부는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은 뒤 청약하지 않는 경우 배점에서 10점을 감점해 다음 순위 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해 첨부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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