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05 13:37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81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가 597명으로 가장 많다.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과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조사 대상이다.

그간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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