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05 13:47

김종민 의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병행돼야"

이낙연(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북 울진 태풍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북 울진 태풍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모레부터 국정감사다.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주시기 바란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시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에 의욕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7월 15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우리당에 전해왔다. 이제 석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시간을 끌기위한 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면 함께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 정치적 언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면 또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따라서 동시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현실은 공수처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시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핑계로 야당이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공수처 설치는 한시가 급하다"라며 "당초 법사위원장께서 10월 6일까지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함께 추천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만약 이번에도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 법 개정 작업도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그는 "법률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은 지난 7월 15일이었다. 이미 80일을 넘겼다"며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사무실 공간은 이미 완비됐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3법 역시 지난 8월초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하는 후보추천위 조차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다"며 "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4명을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수처는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첫 공론화된 후 24년 만에 출범을 위한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당시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분명히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끝으로 그는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한 공수처가 조속히 출발하도록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