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05 15:27

준칙성·보완성·실효성 바탕 설계…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하면 준칙 적용 면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현재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증가 등으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6%, 관리재정수지는 –5.6%(통합 –3.9%)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해 2060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을 과감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두고 설계됐다. 먼저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채무 비율 기준은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60%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3%로 설정했다.

다만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산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아젠다”라며 “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 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의 성숙도의 진전, 남북 관계의 특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긴요하다”며 “이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그 이유”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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