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05 15:39

11월 예정 1심 선고심에는 나와야

지난달 27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뉴스 캡처)
지난 4월 27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으나 다음달 예정된 1심 선고심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지난해 3월 11일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부인했으며, 지난 4월 27일에도 법원에 출석해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17번 열린 재판에 단 두 번만 출석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15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골프를 치는 모습, 만찬 자리에 참석하는 모습 등이 공개되며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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