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05 16:26

'술판 투서' 병사 색출한 육군 간부 보직 해임에 감봉 3개월 징계 받아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30일 가까이 휴가·외출 통제 조치를 이어오는 상황에 군 간부 245명이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에 따르면 휴가·외출 통제 조치가 이뤄진 2월 22일부터 5월 7일, 8월 19일부터 9월 27일 사이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 1건으로 총 245건이었다. 지난달 28일 다시 통제를 시작, 1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인원 중 46%에 해당하는 113명이 '음주회식'을 사유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이 감봉 처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실이 각 징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간부들의 규정 위반 행태는 음주회식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 장병 휴가통제 기간에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클럽을 찾은 간부들도 있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내 2차 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2월 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간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 조치됐다.

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4명 적발됐으며, 해군에서는 0.168%를 포함한 2명이, 육군에서는 0.081%의 1명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 3월 음주 회식을 한 육군 간부가, 이를 내부 고발하는 투서를 쓴 병사를 색출하려고 소동을 벌였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익명으로 투서를 쓴 병사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 기록부의 필적과 일일이 대조해 고발자가 누구인지 가려낸 뒤 다른 간부들과 그 신원을 공유했다.

이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해당 간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현행법 위반까지 더해져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간부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유. (그래프=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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