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08 16:48

지난 4월부터 업종별 하도급대금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식품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도 직권조사한다.

공정위가 식품업종의 하도급대금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자진시정이 이뤄지면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내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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