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10.06 12:10

연간 저작권 수입 5억달러 달해 관심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 (사진=레드 제플린 공식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전설적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의 표절 소송이 6년 만에 종결됐다. 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주었다.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의혹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대법원이 허가해야 상고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이 곡은 6년 만에 표절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레드 제플린은 사실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소송은 2014년에 제기됐다.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가 미국 사이키델리록 밴드 ‘스피릿’의 랜드 캘리포니아(1997년 작고)가 1968년 작곡한 ‘타우루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랜드 캘리포니아의 자산관리인들은  레드 제플린의 리드 싱어인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이 한 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5억달러(약 5800억원)에 달하는 터라 소송은 큰 관심을 모았다.

1심 배심원단은 두 곡의 패턴이 당시에 흔했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면서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 대법원은 상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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