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06 11:31
최근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 적발 현황. (표제공=박찬대 의원실)
최근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 적발 현황. (표제공=박찬대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사례가 지난 3년간 수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입시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고액 특강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발된 건은 총 49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4건, 2018년 1416건, 2019년 1805건, 2020년 6월 기준 326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외에는 ▲경기 965건 ▲부산 413건 ▲대구 308건 ▲충북 285건 ▲경남 272건 ▲인천 126건 ▲대전 118건 ▲경북 81건 ▲전북 77건 ▲제주 70건 ▲전남·충남 각 63건 ▲광주 48건 ▲울산 40건 ▲강원 39건 ▲세종 28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며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비 관련 외에도 미등록 학원 점검과 무단 시설 변경 등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점검 사항이 많아 각 교육지원청은 단속에 대한 인력난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올해에는 단속인력은 그대로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기숙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 여부까지 단속하게 되어 학원가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단속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더욱 공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 인력의 확대 등 관련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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