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06 12:16

국가금연지원센터 조사, 15세 시청 드라마 절반 이상에서 흡연장면 등장

금연센터가 적발한 인터넷 담배 불법광고
금연지원센터가 적발한 인터넷 담배 불법광고 사례. (자료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인터넷을 통한 담배 불법판매와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총 9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2500여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78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판매 및 광고 실태, 미디어에 드러난 직‧간접 흡연장면 노출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광고한 위반사례는 227건, 또 인터넷 담배판매 31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위반사례는 20건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현재 268건(96.8%)이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담배 광고와 판매는 불법이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인터넷 판매 시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디어에 드러난 담배제품 노출과 흡연장면도 심각할 정도로 빈발했다.

센터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소년 인기드라마 23개 작품, 영화 67개 작품, 네이버· 다음의 웹툰 41개 작품,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내외의 작품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했다.

매체별로 보면 드라마에선 52.2%(23작품 중 12작품), 영화는 46.3%(67작품 중 31작품)에서 흡연장면이 나왔다. 모두 15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였다.

웹툰의 경우엔 41개 작품(총 연재편수 9384편) 중 29개 작품(70.7%) 202편(9.4%)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흡연이 직접 표현된 경우도 고등학생 42회(24.1%), 중학생의 경우에도 7회(4.0%)나 등장했다.

유튜브의 경우엔 담배 관련 용어로 검색해 조회수 1만 회 이상인 550개 영상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담배제품 소개, 사용방법, 후기, 추천 등을 주제로 다뤘으며, 이중 79.6%(438개)는 유튜버가 실제 흡연하고 있는 영상이었다. 또 흡연 등장 영상 중 71.3%(392회)가 타인에게 흡연을 권유했고, 담배 브랜드가 직접 노출되는 사례도 42.5%(234회)나 됐다.

문제는 이들 영상 대부분이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만 18세 이상 시청금지를 강조한 영상은 2.4%(13개)에 불과했다.

담배소매점이나 편의점 역시 청소년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는 불법 위반사례로 조사됐다.

담배를 파는 점주들의 인식도 문제였다. 소매점주 6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소매점 내부 광고가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관련 법령을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매점주(원) 비율은 46.8%에 불과했다. 현행 정책홍보와 점주 대상 교육‧홍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족한 콘텐츠 제작자, 시민단체, 심의기구, 협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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