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06 14:1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는 5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