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06 15:30
서울 가락시장 과일 경매장에 과일상자들이 쌓여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서울 가락시장 과일 경매장에 과일상자들이 쌓여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유통 비용 감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가락시장에는 이 과정에서 전남도라는 지자체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또 시는 도매인제에는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락시장 도매인제에는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포함된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락시장이 개장한 이래 지난 35년간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고 경매를 위한 유통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이른바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컸다. 

가락시장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제' 운영 체계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가락시장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운영 체계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윟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전남도와 함께하는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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