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06 15:13

감청기록 등 정보공개에 대해 "내용 검토해 민원인에게 답변 드릴 것"

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처)<br>
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월북한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월북과 관련해서는 해경(해양경찰) 중간 수사결과에서 충분히 그와 관련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들은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현재까지는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9월 2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살된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지난 5일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A씨 아들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월북 정황으로 제시했던 'A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A씨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국방부에 감청기록 등 정보공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가 예고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A씨 피격 당일인 지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오후 10시 51분까지 국방부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10시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이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정확하게 그 분들이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접수를 시키게 되고 그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담당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시하신 분께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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