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06 16:32

결함 공개 때 이미 대여 중이라면 임차인에 바로 결함 사실 알려야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자료제공=Pixabay)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Pixabay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앞으로 결함 공개에도 불구하고 리콜하지 않은 렌터카는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4월 7일 개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자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대여할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이 차량을 빌려갔을 때 결함이 공개된 경우엔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결함이 있는 차량을 리콜하지 않고 빌려주거나 결함 공개 당시 이미 차량을 대여 중일 때 임차인에게 결함 공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오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고, 대여 중인 경우엔 차량 결함을 곧바로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리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