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06 16:04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2016~2020년 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건, 억원).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900여 억원에 이르렀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 2020년 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을 회수(55%)한 반면, 나머지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8월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도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미회수액의 규모는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년 1182억원, 20년 8월 1426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작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을(42%) 못 받았지만, 2020년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이르렀고 미회수금액은 1426억원으로 1500억원대에 근접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한 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무려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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