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06 17:31

재판부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 비춰 '박 의원, 공천대가 특별 당비 요구' 주장 공익성 있어"

(사진=대전 MBC 뉴스 캡처)
(사진=대전 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박 의원이 제기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변호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에 의해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박 의원이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본 반면, 김 당협위원장의 주장에는 '신뢰성이 있고 현역의원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 시의원으로 공천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이 당시에 주장했던 것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인 셈이다. 

이어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의 민주당 대표 출마와 관계 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낸 이 사건의 반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며 기각했다. 

기자가 이날 김소연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결하신 부분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시의원을 제명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1억을 청구한 사건에서 박범계 의원의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전부 사실로 밝혀진 부분들이 고려된 정확한 판결"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자는 이날 박범계 의원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박 의원은 끝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현재는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다. 지난 1월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지난 4월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최근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을 걸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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