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06 18:03

특례보증 한도 업체당 3억 이내…올해 총 680억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 운영

(자료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5일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수원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불건전업종, 사치·향락 업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이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 기한은 5년 이내다. 총 보증 규모는 180억원이다. 수원시는 150억원이었던 보증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18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이 작성한 ‘피해 확인서’로 피해를 입증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총 680억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총 139억원(총 73건)을 지원했다.

4월14일부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시중 7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온라인 게임 업종 등 11개 업종) 업체에서 지식기반산업(27개 업종), 문화산업(11개 업종),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 창업 7년 이내 기업(매출액 2억원 미만)은 최대 3억원, 매출액 2억원 이상 제조업은 최대 5억원을 융자 지원해준다. 총대출 규모는 350억원이다.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 중 2%를 수원시가 지원하고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기업 ▲벤처 기업 ▲사회적 기업은 2.3%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3%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협력대출사업’도 지난 4월 8일부터 대출 지원 규모를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15년 수원시와 IBK기업은행 협약 체결로 시작된 ‘동반성장 협력대출사업’은 수원시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성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예탁금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고 IBK기업은행은 100억원이었던 대출 재원을 130억원으로 늘렸다.

본사·사업장이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신규 기업 최장 3년 이내 연장)이다. 금리는 0.47%가 자동 감면되고 신용등급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를 추가 감면해준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활성화 시책을 펼쳐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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