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07 10:57

방역시설 미비농가와 방역의식 저조 농가는 재입식 불허 방침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본격 추진한다.

방역시설에 대한 꼼꼼한 합동점검 등을 시행해 성공적인 재입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입식 조치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지 약 1년만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 파주, 연천 소재 207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입식은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관할 시군 점검’, ‘합동 점검’, ‘농장 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벽히 통과한 후, 최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통해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ASF가 발생한 9개 농가와 발생지역 500m 내 10개 농가의 경우 60일간의 농장 내 돼지 시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농장 평가와 환경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 양돈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상태와 소독·세척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가 내·외부의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에 적극 동참했으나, 돼지를 사육하지 못해 소득기반을 상실한 양돈농가를 위한 예산 39억 원을 올해 편성해 방역시설 강화 등 농가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 농가의 재기를 돕기 위한 추가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생활화해야 원활한 재입식이 이뤄질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하지 않았거나 방역의식이 저조한 양돈농가는 재입식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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