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0.07 12:08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우수연구인력 유치사업중 연구자의 중도 중단으로 조기종료되는 과제가 전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우수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에 따른 연구과제 중 지난4년간 당초 협약기간인 3~5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되는 과제가 71건으로 전체 243건의 29.2%를 차지한다.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은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의 외국인 연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체재비, 경비, 유치지원비로 숙소월세, 항공료, 이주비 등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금이 적지 않아 3년 미만 지원 불가 제한을 두고 있지만, 매년 많은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년에도 121명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발된 해외 연구인력들이 당초 협약기간인 3~5년을 채우지 않고 평균 1년11개월만에 중도 중단하는 인원이 30%에 이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도 중단하는 경우 과기정통부는 과제 조기종료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미 지급된 지원비에 대한 반환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종료 과제에 대해 연구자에게 항공비, 이주비, 월세비용을 포함한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지난 4년간 약 27억원에 이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해외인력 30%가 약 1년만에 중도에 돌아가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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