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10.07 16:0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상정하는 기준에 배우자를 포함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세대도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손녀)에 포함돼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수정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정안에는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이 주주 당사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과 사실혼 관계도 포함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도 세법 개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과제선진화방안'에는 거래세 인하, 5000만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이 담겨있다”며 "해당 정책을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대주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대상을 넓힌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불합리하다라는 조세저항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시장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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