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07 16:31

0~1세 아기 20명, 28억5600만원 신고

(자료제공=고용진 의원실)
(자료제공=고용진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17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었다.

​미성년 금융소득의 98%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은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7978만원을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올렸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1억4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초등학생은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1억450만원)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 이상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의 미성년자가 971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1054명이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4년 971억원에서 2018년 18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만2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33억원이 넘었다. 시가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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