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07 17:17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세대합산을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올해 12월 30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가 된 뒤 내년 4월부터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더불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으로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해 불변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기재부와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국감장에서 “오는 2023년 대주주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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