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07 17:45

안병길 의원 "농취증 발급 자격 안되는데 어떻게 허가났나" vs. 김현수 장관 "의무면제 경우 있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농지. (사진=공데일리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농지. (사진=공데일리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농지 매입'을 두고 여야가 한바탕 격전을 치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정조준 해 "신청인 자격 미달에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농지법이 만만한 법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자체가 판단한다"고 안 의원의 예봉을 피해갔다. 

계속해서 안 의원이 "변명 말라. 주무부처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도 지지 않고 "대통령이 몇번을 가셨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모르는데 제가 예단해서 '법적으로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수했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농지법상 농업인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휴경 상태라면 농지처분을 명하게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으로 인정한 휴경이 있긴 하다"며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기왕이면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도 지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합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세는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은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차던 타가 신호위반에 걸리자 영국 경찰이 딱지를 뗀 사례를 들며 "총리라고 해도 딱지 떼이는 경찰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례가 선진국"이라며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 대해선 "장관의 태도는 영혼이 없다"고 힐난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고 투기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며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면 나라가 적극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양산시장이 조치하는 게 맞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자고 했으면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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