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0 00:50

중고거래 플랫폼서 가짜 안전결제 사기수법 '기승'

A씨가 노트북 판매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제공=A씨)
A씨가 노트북 판매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제공=A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5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안전거래’ 기능인 ‘번개페이’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려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 판매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번개페이 링크에 접속해 결제를 했는데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이하 피싱 사이트)였던 것이다.

A씨는 “결제 사이트가 실제 번개장터 앱 디자인과 똑같았다”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 금액(45만원)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후 판매자는 “안전거래 수수료(1000원)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한 45만1000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앞서 보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45만1000원을 다시 입금하면 그전에 보낸 45만원은 자동 환불된다”며 “제 계좌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가상계좌로 입금한 돈을 어떻게 보내주느냐”는 판매자의 말에 사기임을 인지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중고거래, 가짜 안전결제 사기수법 ‘기승’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피싱 사이트 링크(URL)를 만들어 안전거래를 유도한 뒤 돈을 갈취하는 신종 중고거래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전거래는 ‘에스크로(물건 배송 전까지 입금된 돈을 3자가 보관하는 기능)’의 일종이다.

번개장터 내 번개페이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 구매자가 먼저 번개페이에 송금한 뒤 물건을 배송 받고 구매를 확정하면, 비로소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개인 간 거래가 대다수인 중고거래시장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판매자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피싱 사이트 사기수법은 앞서 예를 든 번개장터를 비롯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번개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주로 사칭한다. 중고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거래가 오히려 사기 형태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사기 가해자들은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의 사진과 함께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내라는 글을 게시한다. 일반적인 중고거래 시 플랫폼 내에 마련된 채팅시스템을 이용하기 마련이지만, 이는 앱 내에 정상적인 안전결제가 아닌 피싱 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밑작업’으로 볼 수 있다.

구매자가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를 하면 가해자는 ‘거주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을 던진다. 구매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면 가해자는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다고 강조하며 택배 거래를 유도한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돈을 송금하는 직거래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어 가해자는 곧바로 피싱 사이트 링크를 보내온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결제하면 가해자는 “수수료를 보내지 않아 입금 확인이 불가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재입금하면 이전 결제가 자동 취소돼 1~5일 이내에 자동 환불된다”고 말한다. 구매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지만 가해자는 이후에도 다른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재입금을 요구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급증…안전거래 피해액 251억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시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81만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건수는 2015년 9만여 건에서 2019년 23만여 건으로 2.7배 증가했고, 피해 금액은 2015년 758억원에서 2019년 2767억원으로 2009억원 늘었다. 특히 온라인 안전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9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9월 초까지 2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네이버페이를 사칭하는 안전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네이버의 개선 조치는 아직 없다”면서 “예금주에 ㈜네이버페이 등의 이름이 들어가는 송금은 포털사가 ‘사기위험’이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과기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사에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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