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08 13:49

12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19일부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천시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 전경 (사진=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들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2차 재난지원금)를 한시적(1회)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했거나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일(2020.9.30.) 현재 미취업자가 해당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2000원)이하, 재산 기준은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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