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08 14:47
양평군의회가 단월면에 특별재난지역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단월면에 특별재난지역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8일 오전 단월면에서 개최된 단월면 10월 이장회의에 참석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선포지역 성금을 전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성금을 마련해 지난 집중호우 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평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 100만원씩 지원됐다.

전진선 의장은 “양평군의회는 군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항상 군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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