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08 16:58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10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 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용품 구입과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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