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0.08 17:16

한 언론사 소속 기자출입증 이용 확인…국회 "관련 내규 따라 적정 조치 취할 계획"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원은 오늘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국회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기업 간부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관련 사무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해당인은 한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라며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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