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0.09 15:17
성주군 한 폐기물업체 드론 촬영. (사진제공=성주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성주군이 불법 폐기물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다.

성주군은 지난 8일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군은 대구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값싼 입지조건 때문에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몰려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6월 군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측량을 실시해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을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커녕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군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9월 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산지를 훼손해 수만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실시해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할 방침이다.

성주군내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해 불법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에 불법폐기물업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겠다"며 "한 번의 불법행위도 용인치 않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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