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0.11 14:19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500만원까지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5억7000만원으로 29개소(포항 11, 경주 15, 영덕 2, 영양 1)를 추진했다.

올해는 2억4400만원으로 11개소(포항 3, 영덕 8) 를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공모·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청 안전재난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사업수요를 파악 후 보조금을 지원, 시·군청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내진성능 확보)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이 발급된다.

더불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일상에 자주 접하는 병원과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주택 등 민간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 될 경우 ‘설계인증’을 부여하고,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을 모두 확인 될 경우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경북도는 지진 다발지역이나 현재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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