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11 17:14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

병과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보직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됐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해임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지시·직무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 및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직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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