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11 17:16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는 사학연금이 사립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5년~2020년 6월)동안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6억6632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12만 2451건에 대해 4075억원을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6623건에 대해 543억원을 지원했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탄희 의원은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원금과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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