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11 18:02

전시회·박람회·축제·학술행사, 4㎡당 1명 인원 제한…11월 중순부터 방역수칙 어긴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 과태료

<b>박능후</b>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br>
박능후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br>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오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 다만 수도권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59.4명으로 이전 2주간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방역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 단계를 조정하면서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에서는 우선 대형학원, 뷔페,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3시간 운영하면 1시간 쉬는 시간제 운영 수칙을 지자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자제'로 바뀐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추가로 음식점,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하나는 지켜야 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교회 내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고위험시설의 집합 금지는 해제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도 해제한다.

여러 조치가 완화되는 대신 방역 조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이 강화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인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 장기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계를 실시한다"며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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