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2 09:51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4만3866명이 신청해 심사 결과 4만947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의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끝나는 이들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생년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참여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4일까지 참여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였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도 2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인 20만명을 넘을 경우엔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엔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오는 11월 18~22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부는 이의신청 검토까지 마친 뒤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2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에서 지원 대상이 됐던 영세 자영업자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주 동안의 온라인 신청 외에 19~23일엔 고용센터 방문 현장접수도 가능하나 신청 초기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고,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지난해 8월 소득·지난해 9월 소득·올해 6월 소득·올해 7월 소득 가운데 신청자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 시에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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