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0.12 11:48
정희용 의원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유관기관 5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개(80%)라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한 원안위 산하·유관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4개 기관(80%)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개(60%),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개(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며, “원안위 산하·유관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웹접근성 인증’을 불이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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